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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본가육회’ 음식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