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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4가단2139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682,713원과 그 중 193,316,253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4. 10.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신한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에 보증하였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2014. 7. 30. 193,316,253원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위변제금 193,316,253원과 추가보증료 366,460원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