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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노38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파산ㆍ회생의 고객 모집을 원하는 법률사무소로부터 광고 대행 위임을 받아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해당 법률사무소에 대가를 받고 전달하였을 뿐 직접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상담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 사법위반 부분까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판매한 법률사무소들 로부터 지급 받은 대가에는 제휴 사인 주식회사 AE( 이하 제휴 사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가( 피고인 1: 제휴 사 4의 비율) 가 포함되어 있고, 대가를 지급하는 법률사무소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지급한 이상, 피고인을 통해 제휴 사에 지급된 금액은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 분배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전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별지 ‘ 변경된 공소사실’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살펴본다.

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 항의 알선 여부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CPA(Cost Per Action) 광고 인터넷 사용자가 광고주의 수익과 연결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