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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7 2017가합10171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37,950,057원 및 그 중 136,561,884원에 대하여 1981. 7. 22.부터,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별지1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채무(이하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4 채무’라고 한다)를 같은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보증하였고, 같은 일람표 순번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이하 ‘제5채무’라 한다)를 같은 일람표 순번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였고, 1980. 11. 21.부터 1981. 5. 21.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당좌차월 거래로 인하여 위 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하 ‘제6채무’라 한다)를 같은 일람표 순번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보증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6의 (가)항 기재의 대출금액을 한도로 당좌대월을 받게 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발행한 별지2 일람표 순번 1 내지 8의 (가)항 기재 각 약속어음(이하 위 약속어음 채무를 순번에 따라 ‘제7 내지 14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인을 위한 어음상 보증을 하였고, F은 위 모든 채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제1 내지 4 채무에 관하여 1981. 7. 22. 별지1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잔존원금 합계금 144,668,586원 및 이에 대한 이자 4,920,689원을 합한 149,589,275원을, 제5채무에 관하여 1981. 8. 4. 같은 일람표 순번 5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잔존원금 2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562,410원 중 1,488,039원을 합한 28,388,039원을, 제6채무에 관하여 1981. 7. 22. 같은 일람표 순번 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잔존차월원금 6,357,7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563,658원 및 대출은행이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