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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3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2. 11. 03:56경부터 같은 날 04:04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1. 19:10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 1. 1.경 부천시 원미구 E아파트 1543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2항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1항의 방법으로 찍어놓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A 메일 캡쳐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사진, 통화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