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6년 전부터 중증의 지적 장애인( 지능지수 43) 인 피해자 E(55 세, 여) 의 주거지 뒷집에 살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지적 능력 및 언어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간음 및 추 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 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초순 09:00 경 강원 홍천군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보일러실의 문을 잠그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눌러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9.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위 비닐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