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피고 B(D)은 2015. 8. 20. 원고(E)에게 범용 후로아타입 보링 기계(이하 ‘이 사건 보링 기계’라고 한다)를 8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원고로부터 현금 19,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고, 30,000,000원 상당의 플래어밀러 기계 1대 및 35,000,000원 상당의 기흥7호 밀링 기계 1대를 양도받고, 2015. 9. 20.까지 이 사건 보링 기계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B은 2015. 8. 26. 원고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지급받고, 기흥7호 밀링 기계 1대를 양도받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보링 기계를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50,000,000원(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상당인 15,00,000원 양도받은 기흥7호 밀링 기계 1대의 가액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원고로부터 계약금 15,000,00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C에게 매매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