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8.27.선고 2020재두5060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 재두5060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재심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평
피고(재심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2. 27.자 2019두58568 판결
판결선고
2020. 8. 27.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사유를 판단한다.
재심 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원심판결에 판례 위반이나 판단누락 또는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재두33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그 밖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