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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6나127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원고와 B는 2009. 12. 29. 청주시 서원구 C 대 622.7㎡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은 1층에 101호, 102호, 103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호실에 해당한다.

의 3개 호실이, 2층에 201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호실에 해당한다. ,

202호의 2개 호실이 있다

(이하 각 호실을 ‘이 사건 101호실’과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원고와 B는 2011. 2. 14.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각 1/2 지분의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 및 관리 ⑴ 원고와 B는 이 사건 101호실과 102호실을 임대하여 매월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차임을 1/2씩 나누어 가졌다.

⑵ 원고와 B는 201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103호실 임대차계약서(갑 2호증) 상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104호 전체’ 기재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 건물 중 피고가 임차한 부분이 이 사건 103호실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3억 2,500만 원을 받았다.

⑶ 원고가 이 사건 201호실을, B가 이 사건 202호실을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의 지분 취득 피고는 2014. 4. 11.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각 매수하였고, 2014. 4. 16.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하여 B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103호실, 201호실에 대한 분쟁 ⑴ 피고는 2014. 10. 2.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1/2 공유 지분권자인 피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201호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