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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1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35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 일행이 연이어 노래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 주점 전화기를 이용하여 ‘ 시비’ 가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 인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2명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주점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 G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 경위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의 선처가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