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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5가단30194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47,939원 및 그 중 200,701,041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5. 1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고, 당시 피고 B, C는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보증하였다.

약정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2009. 6. 8. D 200,000,000 최종 2014. 6. 5. 기업은행 나)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위 소외 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2014. 5. 21.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원고는 2014. 6. 11. 위 은행에 201,701,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들은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그 요율은 대위변제일인 2014. 6. 1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일부상환 원고는 2014. 6. 11. 위 대위변제금 중 1,000,000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 잔액은 200,701,041원이 되었으며, 대위변제일로부터 일부 상환일까지 328원의 확정손해금이 발생하였다. 4)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 및 신용보증약정서 제3조에 의하면 보증 받은 자가 보증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최종보증료 납부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상환 주채무원금잔액(보증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