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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2818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21: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 F를 통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의 상해의 점에 관한 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관련 사진 및 사진( 순 번 4, 8, 피고인 B의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진단서 (A)

1. 일반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먼저 당한 점, 피고인 B은 간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