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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1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정제 유 및 연료유 등 납품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4. 9.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6,363,637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계속하여 2014. 10. 31. 경 같은 장소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12,727,273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90,91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2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 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27.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 주) 그린 칼 텍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을 85,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 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45,019,505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각 전자 세금 계산서

1. D 등기부 등본

1. 고발장

1.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