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2017노124 모욕
A
피고인
김상범(기소), 조윤경(공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3. 9. 선고 2017고정17 판결
2017. 8.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이라고 욕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아니다.
나.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을 주민인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발언의 내용과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용무
판사 노한동
판사 이하림 병가로 인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