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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9 2013나4294

가등기에기한 본등기청구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233,033,797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C의 상속 및 공매절차 진행 (1) 피고 B와 C(이하 ‘피고 자매’라 한다)은 망 G(2006. 8. 27. 사망)의 직계비속인 공동 상속인들이고, 다른 공동 상속인이 청구한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2007느합12, 2008느합2(병합)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항고심, 재항고심을 거쳐 피고 자매가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씩을 상속하는 내용이 2010. 6. 9. 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 자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180여 억 원을 체납한 것을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사는 2011. 4. 1.경 피고 자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개 필지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공매대행을, 같은 달 13.경 공매일정을 각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자매 사이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일부 이행 (1) 원고와 피고 자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25.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를 매수인 ‘을’이라 하고, 피고 자매를 매도인 ‘갑’이라 한다). 제2조 : 매매대금 및 지급절차 ① “갑”과 “을”은 목적물의 매매대금을 일금 이백이십억원정(22,000,000,000)으로 확정하고 “을”은 ②항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대금을 지불한다.

구 분 지 급 일 자 금 액 총 매매대금 이백이십억원정(22,000,000,000) 계 약 금 2011. 5. 27. 팔십억원정(8,000,000,000) 중 도 금 2011. 5. 27. 일백억원정(10,000,000,000) 잔 금 2012. 5. 31. 사십억원정(4,000,000,000) ② 계약금과 중도금은 매도인들의 이건 부동산상 압류 또는 근저당이 설정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와 은행의 대출금 상환으로 갈음한다.

제3조 : 소유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