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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285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C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동화은행이 피고 C, 주문 기재 망 J, K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997. 11. 28. 금 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 C 및 망 J, K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8510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0.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들(피고 회사, C 및 망 J, K)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394,428원 및 그 중 64,906,630원에 대하여 2000. 8. 30.부터 피고 회사, J, C은 2005. 8. 1.까지, 피고 K는 2005. 6. 30.까지 각 연 18%,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망 J은 2013. 6. 21. 사망하여 그 배우자 피고 C, 자녀 피고 E, F가 각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인천지방법원 2013느단2302호로 망 J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망 K는 2013. 6. 24. 사망하여 그 배우자 피고 G, 자녀 L, M, 피고 H, I, C이 각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G, H, I, C은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3448호로 망 K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 피고 C은 연대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채무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