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22: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옆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지인 F가 별건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용산경찰서로 호송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일부러 순찰차에 무릎을 부딪친 다음 바닥에 쓰러져, “순찰차가 사람을 치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순찰차 최종 주차된 위치사진(순51호 블랙박스영상캡쳐) 및 피의자가 쓰러진 사진 등 [피고인은 순찰차를 가로막은 사실, 일부러 순찰차에 무릎을 부딪친 사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경찰차가 피고인의 무릎을 살짝 치고 지나가기에 ‘순찰차가 사람을 치네’라고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