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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9 2019가단229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