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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58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금형 개발, 외주 협력사 발굴 및 외주업체에의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의 기술개발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거래하던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금형 제작비를 부풀려 발주를 낼 터이니 부풀려 진 금액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말하여 TP 하우징 금형에 관한 금형 제작비가 실제 5,370만 원이었음에도 8,100만 원으로 부풀려 진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금형 대금으로 합계 8,100만 원을 수령한 E로부터 2012. 11. 23. 경 520만 원, 2012. 12. 12. 경 700만 원, 2013. 2. 7. 경 570만 원, 2013. 3. 29. 경 340만 원, 2013. 4. 24. 경 6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73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술개발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한 금액으로 금형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73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참고인 제출 금융거래자료 첨부

1. 물품공급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