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564

장물취득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한 벙커씨유는 모두 압수된 후 공매되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석유판매의 점),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호, 제4조(무면허선박직원승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