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8.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