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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7 2019가단293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88. 10.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1필지 지상 3층 아파트 내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조합는 2011. 3. 14.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1. 11. 25. 채권최고액 6,500,000원, 채무자 C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친동생인 원고는 2012.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2016. 1. 8.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하였으나, 2018. 5. 8.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2018. 2. 21.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G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F조합에 피담보채무 액수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는데, F조합는 2019. 4. 11. 대출채권이 전액 변제되어 피담보채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에게 3순위 신청채권자로서 채권금액 98,000,000원 중 59,086,970원을 배당하고, F조합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9, 10, 을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를 대신하여 F조합에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후순위 일반채권자로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F조합의 대출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액이 피고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배당금 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