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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8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24. 21:38 무렵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23호증, 을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6년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던 점, 평소 음주시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에도 대리기사를 부른 후 이동주차를 위하여 10m 가량 운전하였던 점,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영업과 실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거래처로부터의 수주나 납품 관리, 공사 현장에서의 시험, 샘플 채취 및 수거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므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직하게 되어 생계유지나 부채상환이 곤란해지는 점, 신장이식을 받은 형의 통원을 위해서도 운전이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