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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43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내 C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사이트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으며, G으로 지칭되었고, 게시글을 쓸 때 ‘히..^^’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위 C에서 ‘G 2012. 7.경부터 2013. 4. 중순경까지 인터넷 B 사이트 내 공개된 게시판인 C에서 피해자 E에게) '꽃게먹고하이킥. 주연: G(피해자를 지칭 ,

H. 조연:

I. 줄거리: J을 둘러싼 병림픽(병신들의 올림픽이라는 비하글의 줄임말)대결‘, ’G(G의 줄임말로 피해자를 지칭)ㅋㅋㅅㅂ(시발이라는 욕설의 인터넷 상 표현)‘, ’애미없는 년들‘, ’(‘히^^..’.라는 피해자의 말투를 가리키며) 으휴 시발 저말투 적응안됨‘, ’평소엔 I 아니면 댓글도 안달던 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존나 정색빨더라 ㅋㅋ 미친년같았음‘, ’(히..^^라는 피해자의 말투가 게시된 타인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말투를 가리키며) 토나와, 시팔, 그말투 죽고싶냐 ‘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8. 26.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취소장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