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0 2012고정38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8. 22:50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1191-11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52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여, 26세)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머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