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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0 2018고단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 춘천시 C 등 피고인 소유 토지 5 필지를 피해자 D( 여, 70세 )에게 양도하고, 피해 자가 위 토지 위에 ‘E ’를 신축하여 이를 피고인과 같이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8. 3. 23. 15:16 경 춘천시 C에 있는 ‘E’ 대웅전 안에서 불단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영가 위패 50개 시가 75만 원 상당, 도자기 항아리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연꽃 촛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이어서 촛대를 불단 위 관세음 보살상에 집어던져 수리비 15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7. 22:00 경 위 ‘E’ 요사채 앞에서 전신주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기 박스를 망치로 부수고 박스 안의 전기선을 절단하여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4. 1. 15:45 경 위 ‘E’ 요사채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사채 출입은 금하면서 다른 남자 손님은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려 진 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9:50 경 위 ‘E’ 마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2, 3 수지 염 좌상을 가하였다.

4.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8. 15:00 경 위 ‘E’ 마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찔러 죽인다, 목을 탁 쳐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8. 4. 9. 15:00 경 위 ‘E’ 마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