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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노10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의 형: 징역 6월)

2. 판단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액의 규모(3,575만 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원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