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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4.28 2016고합5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 천 경찰서 장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고 합천군 수로부터 포획 승인허가를 얻어 합천군 수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해 정해 놓은 규정이나 고시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고, 수렵장에서도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안 되며, 국가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 12:10 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소재 군도 1호 선 도로 인 오서 교에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 총 번: C, 증 제 1호) 을 사용하여 위 교량 아래 약 300 미터 상류 지점의 황 강 수면에 있던 멸종위기 야생 생물 Ⅱ 급 조류인 큰고니 (Cygnus cygnus) 4마리를 향해 실탄 2 발을 발사하여 그 중 큰 고니 1마리( 몸길이 145cm , 체중 7.3kg )를 적중시켜 포획하는 방법으로 고시한 사항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2015. 9. 21. 합천군 수가 설정한 합천군 수렵장 고시 사항에는 포획할 수 있는 ‘ 조류 종’ 이 ‘ 꿩( 수꿩), 멧 비둘기, 참새, 오리류 5 종( 흰 빰 검 둥 오리, 청 둥 오리, 쇠오리, 홍머리 오리, 고방 오리)’ 로 ‘ 기타 조수류’ 가 ‘ 청설모, 어치, 까치, 까마귀, 갈까 마귀, 떼 까마귀’ 로 제한되어 있다.

을 위반함과 동시에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하고, 국가 지정문화 재인 천연기념물 제 201-1 호 큰 고니를 사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증거 순번 제 19번) 의 기재

1. 수사보고( 문화재 보호법위반 압수물 고니에 대해), 수사보고( 폐사된 큰고니 X-RAY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합천군 순환 수렵장 설정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