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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27 2016고단200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0. 02:0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안의 물건을 꺼내어 가기 위해 피해자 D 소유인 E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 소유인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문 손잡이를 손으로 당겨 보았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8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출소 후 경제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수법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