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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6.21 2016고단1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23. 19:30 경 논산시 대교 동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19:34 경 논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 도착하자, “ 네비게이션 불빛이 이상하다.

때려 부수겠다.

”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센터 페 시아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떼어 내는 방법으로 부수어 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네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20:05 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 지구대에서, 위 택시 운전사 B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 택시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을 제출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에 따라 들어가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냐.

”, “ 왜 내가 택시기사 멱살을 잡는 모습만 나오냐.

블랙 박스를 조작했냐.

”, “ 씹할 나 빵에 들어가면 된다.

나 집행유예기간이니깐 그냥 들어간다.

” 는 등 고함을 지르며 약 20 분간에 걸쳐 위 논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등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