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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정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09: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제2하 13실 근처 운동장에서, 수용자 B과 말다툼하다가 교도관인 C이 이를 말리자 격분하여 “야이 씨팔년아, 너 나를 비웃냐, 의자도 2개나 있는데 안주고 이 독종년아, 이 상년, 내가 대법까지라도 가서 옷을 벗기고 말꺼야, 이년아, 그래도 비웃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C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