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3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14:4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52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D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14: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금 7,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6.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범칙금 5만 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2015. 4. 20. 위 범칙금을 완납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