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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16 2015고정35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6.부터 2014. 12. 24.까지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01,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