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3 2020노1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80시간 이수명령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