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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2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 창원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7:20 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타운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상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06:10 경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복도에 붙어 있는 식당 간판 위에 보관 중이 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3. 10:40 경 창원시 성산구 I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술집에 이르러, 복도 배전반에 보관 중이 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K 주점 피해자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