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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6 2017나11925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의약품 도매업,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4.경부터 2015. 10. 31.까지 피고의 영업관리업무 담당자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4. 12. 29.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2015년도의 임금은 월 5,000,000원이고, 임금 지급일은 매월 5일이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2013. 3. 4.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피고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13,02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361). 다.

피고는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등(이하 '이 사건 제약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특정 의약품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판촉활동을 하고, 피고의 판촉활동으로 인하여 위 특정 의약품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제약회사는 해당 매출액 중 사전에 합의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약품 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약회사가 공급하는 특정 의약품에 관하여 의료기관에 판촉활동을 하고, 이 사건 제약회사로부터 위탁판매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 라.

한편,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황에 대한 신고를 하면(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참조) 해당 의료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