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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가합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966,143원 및 그중 264,763,500원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8

4. 피고 B에게 210,000,000원과 일본화 5,000,000엔을 변제기 2008. 8. 4., 이자 연 18%(월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07. 10. 31.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인 2013. 10. 10. 현재 일본화의 환율이 100엔 당 1,095.27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7. 11.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0. 10.까지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 224,625,205원{= 210,000,000원 × 18% × (5 344/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과 일본화 5,348,219엔{= 5,000,000엔 × 18% × (5 344/365), 엔 미만 버림}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7. 11. 1.부터 2013. 10. 10.까지의 위 대여원리금 547,966,143원{= 434,625,205원(= 210,000,000원 224,625,205원) 일본화 10,348,219엔(= 5,000,000엔 5,348,219엔)을 2013. 10. 10. 당시 환율에 따라 환산한 금액 113,340,938원(= 10,348,219엔 ÷ 100엔 × 1,095.27원) 및 그중 264,763,500원{= 210,000,000원 54,763,500원(= 5,000,000엔 ÷ 100엔 × 1,095.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 및 판단 피고 D은, 자신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을 보지 못한 채 원고에 대한 차용금이 1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피고 B의 말만 믿고 2007년말경 연대보증인명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