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가단2506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378,417원 및 그 중 285,726,841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