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236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12,781원과 그 중 84,371,919원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1.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