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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2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2:5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카페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잃고 쓰려져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약 5분 가량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