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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19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두부 제조생산 사원으로 근로한 D의 2015. 8월 임금 2,029,7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251,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5.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93,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269,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급여산정(14.11월-15.10월)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이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으며, 도급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기는 했으나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갚지 못하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