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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도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