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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8. 5. 19.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처벌받았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