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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86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3. 28. 14:0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이웃 피해자 B한테서 작업중인 담장 경계석의 시멘트 통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고 언쟁하다가, 피해자 B의 우측 뺨을 1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2. 3. 28. 14:0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 이웃 피고인 A가 담장 경계석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 통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쟁하다가 피고인 A한테서 우측 뺨을 1회 맞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 내 표재성 손상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약 10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 B은 폭력을 당하고 112신고를 했을 뿐 피고인 A를 가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가 뒤늦게 제출한 상해진단서로는 상해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의 증명 내용 피고인 A가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진술한 것 외에 검사신청 증거로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동네주민 F는 이 사건 발생당일 피고인들의 언쟁을 듣고 있다가 잠시 후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112신고를 해주었고, 2012. 4. 11. 조사 경찰관의 전화질문에 ‘피고인 A의 광대뼈가 아침과 다르게 부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제52면). (2) 피고인 A는 2012. 3. 28.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입속 혀의 약간 왼쪽 윗면과 바닥면에서 점 형태의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