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1 2017고단25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5:05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노래방 요금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놈 아, 너 거 짜 바리 새끼들은 개돼지 새끼들이다’ 라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 이 새끼야, 아가리 한 대 칠 테니까 안경 벗어 라, 이 씨 발 놈 아’ 라며 손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수사보고( 폭행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인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언과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