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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26 2017고정93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 9. 경부터 2017. 4. 경까지 사이에 C 초등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 미터 내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파주시 D에서 자위 도구 등을 판매하는 ‘E’ 성인용품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학교에서 업소까지 직선거리( 로드 뷰 상 90m)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을 하던 중 초등학교가 설립된 점, 그 후 행정청에게 약 14년 간 단속을 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