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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7노322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나 폭행죄로 각 2 회씩에 걸쳐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