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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0123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이하 이 두사람을 함께 ‘C 등’이라 한다)에게 2017. 10. 31. 10,000,000원, 2017. 11. 1. 3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만원을 변제기 각 2018.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위 C 등이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8053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7. 24. ‘피고들(C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C은 2018. 5. 25.부터, D은 2018. 5.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부산 북구 E 건물 3층 F호에 있는 ‘G미용실’(2018. 12. 5. ‘H 미용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부상 사업주 명의가 2011. 11. 8.부터 2012. 10. 23.까지는 C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그 이후 2015. 5. 26.까지는 C의 처인 D 명의로, 그 이후 2018. 1. 26.까지는 C 명의로, 그 이후 현재까지는 다시 피고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2018. 1. 26. 피고와 이 사건 미용실에 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C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로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