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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0. 26. 벌금 150만 원, 2017. 9. 2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3. 22:24 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이 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 아주 아트 빌 102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1. 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