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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E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 남, 30세)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타이어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